[ 레노버 ] 노트북키보드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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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호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7-13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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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키보들를 눌렀는데 키보드가 분리되었다.
본건으로 레노버 센터에 7월8일정도에 입고 확인을 하였는데,
키보드를 눌러 파손된것으로 서비스를 해줄수 없다는 센터의 입장을 13일 최종결과로
통보를 받음. 본건으로 다시 레노버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하였지만,
키보드를 누른 자체는 사용자가 한 행위가 맞음으로 소비자 부주의라고 함.
노트북이 키보들르 누루지 않으면 무엇으로 입력을 하는지,
키보드가 들떠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키보드를 눌렀다고 파손되는 것도 문제, 즉 불량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레노버 측에서는 키보드를 왜 눌렀냐고 함, 최종적으로 키보드를 소비자가 눌러서 파손을 하였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전혀 납들을 할 수 없음.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구입하고 개봉하여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레노버측에서는 사용자 과실로 유상수리를 말함.
첨부파일
- 레노버키보드불량.xlsx (1,006.2K) DATE : 2015-07-13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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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노트북의 키보드 불량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