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이삿짐 ]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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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정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11 1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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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에 이사를 햇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과정에 냉장고를 떨어트려 냉장고사용 불가 판정을 받아습니다 그런데 이사짐에서는 큰소리를 치면서 보험처리하면 20만원도 안되는 냉장고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배짱튕기는 소리를 하면서 속을 뒤집습니다 그럼 20만원을 받으면 전 나머지 100만원이 넘는 냉장고를 사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나요 비록 냉장고가 오래되었지만 시아버지께서 7년전에 120만이 넘는 돈을 주고 사주셨습니다 이런 냉장고를 중고가를 쳐서 20만원이 안된다며 소리를 치면서 보험처리하면 된다고 큰소리 칩니다 너무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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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냉장고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