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agoda) ] 고지해주는 결제예정금액하고 실제 결제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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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11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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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의 에약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겠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