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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오션리조트 ] 하나오션리조트,리버밸리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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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은영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12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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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전 15.3.23일에 리조트에 가입하셨습니다.

한군데는 하나오션리조트고, 다른 하나는 리버밸리 리조트예요

둘다 담당자는 틀립니다.

고인이 되셔서 하나오션리조트 담당매니저한테 전화했더니 등기권리증이 나온 상태라 해지가 안된다고

하고 리버밸리리조트 담당자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구요

제가 하나오션 담당자한테 전화했을때 분명히 둘다 같은 회사고 두개를 한꺼번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리버밸리에는 계약날자도 없어요. 약관은 둘다 다 없고요.

해결할 방법은 2년후에 매매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인이 되셨는데 단순변심 해지건도 아닌고

바로 매매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더럭 화를 내면서 휴일날 전화해서 좋게 물어보는것도 아니고

본인 쉬는거 방해한다며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리고 리버밸리 리조트건도 같이 계약했다고 했으면서

담당자가 왜틀리냐 이건 제대로 된 계약건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따로 와서 계약을 했다는거예요 분명히 두개다 동시에 진행했고 본인이 계약했다고 했으면서

정말 황당하네요 아직도 카드 잔여할부가 남아있습니다.

이럴땐 고인이 되셨는데도 취소처리나 매매가 안되는건가요? 2년을 기다려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번통화시에는 1년후에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번 통화에는 2년후라고 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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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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