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원cts ] 컴퓨터 부품 메인보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민곤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10 18:22:25
본문
A/S는 서울 센타로 택배비 2500원을 지불하고 보냅습니다.
그런데 물건은 당연히 도착했는데 문제는 리퍼 제품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A/S센타쪽에서는 새제품을 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측으로 교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판매자측은 일주일이 넘은 제품은
A/S센타즉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말도 안되는 소리것 같은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리퍼제품을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하나요
재답변 부탁드립니다. 묻고자하는 내용은 리퍼제품을 보내주는데 대해서답변을
부탁해는데 답변하신 분이 리퍼(재생)제품을 모르고 답한신것 같은데 다시 한번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제주닷컴.. 상담원 퇴근하면 당일취소 안된답니다. 15.07.10
- 다음글카카오톡을 고발 합니다 15.07.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