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자연마루 ] 동화자연마루에서 소비자 속이고 단종된 마루 시공. 시공사편에서 누수범위 속이고 부분적으로 3개월에 걸처 마루 걷어감.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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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7-10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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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시공기사들이 마루 상태를 보면 누수범위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믿고 맡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썩은 마루 자제를 보고도 그냥 가버리고 마루시공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있는 수분계 하나로 누수 범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마루바닥 수분을 측정을 해주지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습이 발견할때마다 동화자연마루에 요청해서 추가로 철거 해달라고 하니 한평씩 걷어가며 누수범위를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동화자연마루에서 누수범위를 부분적인 것이라고 속이자 결국엔 싱크대 사장이 2월 16일에 누수범위를 가지고 저와 싸우다가 그냥 가버리고 동화자연마루에서까지 거실마루를 반정도 철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동화자연마루에서 철거한 나무자제들을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놓은 상태로 집은 완전 공사판처럼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건축주와 시공사 동화 자연마루를 고소하고싶었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엄청난 스트래스를 받게 되었고 7살난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 생활까지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집에서 못살겠다며 시댁에 가버려 주말 부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마루색을 보니 걷어놓은 마루들이 누수에 의해 검게 썩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철거하지않은쪽 마루가 검게 썩어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자연마루 기사가 그 썩은 나무색을 눈으로 확인 했음에도 걷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걷어놓은 마루를 자세히보니 한쪽은 검게 변해있고 바닥에 직접 닫지않는 쪽은 마루색이 변하지않았는데 이 동화자연마루 기사들이 마루색이 밝은 쪽이 보이게 서로 마주보게 철거한 마루를 배치해놓고 상부에 보고하는 사진을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동화자연마루 고객센터에 여러번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비로 처리하고 싱크대사장에게 청구하겠다며 동화자연마루 이진흥기사에게 전화 해서 당장 철거 해달라고 요청하며 마루 색깔을 보고 왜 누수 범위를 속였냐며 전체 다 펼쳤을때 만약 누수범위가 다 드러난다면 당신네들 어떻할꺼냐고 따지자 이진흥기사가 알겠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날 전화와서는 저희에게 청구하지않고 철거 및 선시공 후 싱크대사장에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동화자연마루 기사들 5명이 저희집에 네번째에 방문해서야 수분계를 가져와서 바닥을 제어보니 FFF(수분 최고 수치 12이상 측정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수분) 이 떴습니다. 그때서야 전체를 다 철거 해갔던 것입니다. 장롱걷어내기 힘들다고 하여 따로 가구점에 요청하여 걷어냈는데 새로 산 장롱까지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무마루가 물에 다 녹아 흐느적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동화자연마루기사들이 거짓말 하는 지모르고 그대로 누수를 덮었더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뻔했습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누수에 의해 젖은 시맨트바닥을 말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크랙이 생겨 콘테이너 이사를 하고 미장까지 새로 하게 되어 제 4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동화자연마루 에서 기존에 시공된 마루와 동일한 엑셀렌(중폭)을 시공해야 한다던 이진흥 기사가 기존의 마루가 재고가 없어서 같은 엑셀렌 중에 다른 색을 고르라고 해서 아이보리를 골르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시공한 다음날 보니 페턴이 전혀 다른 느낌에 창고에 있던 마루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자연마루 상담센터에 전화 해서 알아보니패턴과 사이즈 모두 단종된 제품이었습니다. 거기다 2015년 상반기에 엑셀렌 재고 자체가 소진될 예정이라고 상담원이 말하였습니다. 그 내용도 모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 사정을 알게된 상담원들은 말을 바꾸어 재고가 충분히 있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1년밖에 안된 빌라 전체가 단종된 엑셀렌이 깔려 있었던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화자연마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엑셀렌(중폭)이란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소폭과 광폭만 있습니다
저희가 싱크대사장에게 정신적 생활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전화 했더니 동화 자연마루에 이미 200만원의 시공비를 줬기 때문에 50만원밖에는 줄수 없다고 하길래 동화자연마루에게 물에보니 162만원만 받았다며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친다고 해도 저희집은 100만원정도 밖에 나오지않는 견적이며 시중에서 신상품을 깔아도 그 이하로 나오는 견적입니다. 타 마루 시공업체에 전화해서 상담을 했더니 새로 시공하는 것은 기존의 제품과 같은 것을 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전체 마루를 새로 시공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화 자연마루에서는 기존의 종류가 엑셀렌이니 엑셀렌을 깔아야 한다고 소비자를 기만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새로 까는 상황임에도 AS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집에 시공된 가격은 전혀 AS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몰딩가격은 원래 새로 마루를 깔게 되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데 동화자연마루에서는 AS라는 명목하에 몰딩 가격까지도 다 포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가격이 나왔냐고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진흥 기사가 저희집에 방문하여 입금내역서만 보여주고 견적내역서는 제시하지않고 시공비를 짜맞추기식으로 그자리에서 즉석으로 계산하였지만 맞지않았습니다.
거기다 동화자연마루에서는 선시공 한후 청구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싱크대사장에게 미리 돈을 받고 난 후 시공했습니다. 대부분 시공 후에 확실하게 얼마가 나올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미리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동화자연마루에서 피해입은 입주민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하는 싱크대사장과의 가운데서 이익을 보기위함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동화자연마루는 저희에게 두번이나 사기를 친것입니다.
동화자연마루를 상대로 소비자원을 통해 신고를 했더니 자신들은 저와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건축주와 싸우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에게 보내는 해명서에는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 답장을 하였습니다.
1. 동화자연마루는 신청인과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저희는 중앙주택건설과의 계약관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 주택건설은 싱크대사장과 입주자인 저희와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저는 싱크대사장과 합의를 보려고 하는 가운데 동화자연마루에서 누수범위를 계속 속여 시간을 끌어 싱크대사장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져 마루가 철거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저희만 더욱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마루를 직접 선택하라고 하고서는 알고보니 단종된 마루에서 색상만 고르게 하고 사기를 친것입니다.
2. 단종예정인 제품을 시공하였다고 했지만 이미 단종된 제품이었습니다. 상담사와의 녹음에서 나와있습니다.
3.동화 자연마루에서는 "당사가 판단시에는 누수에 의한 마루 변형이 일어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3차례 철거 했다" 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썩은 나무를 보고도 수분계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습을 운운하며 누수범위를 속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철거 하게 되면 모든 누수범위가 들통나게 되고 썩은 마루 자재보고도 숨겨놓고 소비자속이고 모른채하고 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 그제서야 선시공해주고 싱크대사장에게 청구한다고 동화자연마루에서 태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4. 1시간이상 동화자연마루 상담원과 통화 해서 직원들 업무방해가되었다며 거짓으로 소비자원에게 답신했습니다. 동화자연마루상담원과 녹음한 파일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28분동안 통화 한 적은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익관계에 얽힌 사업주에게 편을 드는 이런 기업들의 행태가 없어 져야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 일이 처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첨부파일
- 소비자고발 제보.zip (2.1M) DATE : 2015-07-10 18: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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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마루 시공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시거나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긴 경우로 사료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