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D ] 인테리어(환경조성공사)하자보수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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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열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7-11 14: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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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바닥에 물이새어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아래층 아동복 코너에서 상품에 음식물쓰레기로 튀어서 의류도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관련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1년이 지났으니 책임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부실 공사였다는 겁니다.천장이 내려 앉아 50:50의 비율로 협상도 했지만요.더이상 이 업체는
해결이 안됩니다.신고하니 조사하여 주십시요.
스타인터내셔널디자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910번지 흥창빌딩 3층 /T.02-2226-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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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