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 중고차 구입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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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동일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5-07-11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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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차량을 확인한 결과 성능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딜러가 저에게 설명한 내용과 맞지 않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캐피탈 측에서는 할부금만 반환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딜러와 협의후 취소를 해준다고하여 (통화녹취내용있음) 차를 딜러에게 반납하였고 다음날이 되자 딜러가 취소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성능기록부가 틀린것은 기록부를 작성한 공업소에 항의를 하라며 자신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면서 취소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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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중고차의 성능기록부와 다른차량상태에 따른 취소거부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