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에스엠 ] 11번가 온수매트에 관한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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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기섭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5-07-10 1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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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쪽에서 자신들의 회사가 부도가났다는 이유로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고 해도, 기기 상태를 점검한 후에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는것이 순서인데 무작정 뜯어 고치고는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하며, 수리비를 보내야 제품을 돌려준다는군요.
보증기간은 약 1년정도 남았고요, 해당제품은 아직 11번가 싸이트에서 판매중입니다.
소비자 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보았으나 판매처와 업체가 다르고, 업체부도는 맞다며 그냥 손해 감수하고
수리비 내고 쓰라고 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업체의 태도가 괘씸하여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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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수매트 하자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