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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 환불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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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은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7-10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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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에 GS홈쇼핑을 보고 에코그램 썬스틱을 구입후 2일에 배송받아

4일(토) 오후에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아이가  얼굴이랑 팔이 가렵다고 하여 보니

얼굴이랑 목이며 팔이 붉게 트러블이 일어나더니 도돌도돌 뭐가 나더라구요...

바로 크린징으로 씻겼는데도 차도가 없고 더 얼굴은 심해졌어요.

주말이라 병원에도 못가고 월요일에 병원에 갔더니 썬스틱때문에 생긴 트러블이라고 하셨고

월요일에 GS홈쇼핑에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내일 전화드리도록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화요일 오후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고,

분명 트러블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메세지를 남겼음에도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간지럽고 힘들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진이나 증빙서류를 보내야만 환불처리가 된다고 말하던군요..

저는 재차 아이가 너무 가려워 힘들어한다고 말했고,

그것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진단서를 끊어오면 1회 진료비는 나온다고 해서

진료비는 10,400원인데 진단서는 20,000이다...

그리고 진료를 최소 2주는 받아야 된다는데 1회 진료비만 나오는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책임자가 내일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당연히 책임자가 전화를 하리라 생각했는데 어제 저랑 통화를 한 분이 전화를 주셨고,

뭘 원하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워 분명 어제 저랑 통화하시고 진료비 관련해서 책임자가 전화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당신이 책임자라니... 어제는 책임자가 아니였냐고 물었죠..

그리고 그분은 당사 규정상 환불만 가능하고 정 진료비 청구를 원하시면

썬스틱으로 인한 트러블이라는 화장품 성분분석을 해서 저희 아이에게 트러블을 일으켰다는

서류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그 성분분석에 대한 비용은 당연 제 부담으로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하니 자기의 응대에 뭐가 불만족이냐고 하시기에

다 불만족이라고...

첫째, 제가  8살짜리 애 데리고 손해배상때문에 전화를 드렸나고..

최소한 아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냐고...

둘째, 분명 진료비에 대한 사항을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다음날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신이 책임자라니...

병원에서도 썬스틱으로 인한 트러블이라고 하고, 사진으로 봐도 바른 부위만 트러블이 생겼는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취급한것도 기분 나쁘다고 말씀드리며

난 병원가서 성분분석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소비자고발센타에도 신고하겠다고....

지금까지 당신이랑 통화한 통화내역 녹음화일을 보내달랬더니

녹음화일은 GS자산이라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악의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8살짜리 애를 고의로 두드러기처럼 아프게하면서까지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엄마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고객을 최고로 모시겠다는 모토를 가진 유통쪽에서 소비자가 전화를 했을때

사과를 하는게 먼저일것이고... 현재 상태에 대해 괜찮은지 물어야 할텐데...

뭘 원하냐고... 상업적인 접근의 전화응대는 더 마음을 상하게 했고

정말 이런곳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이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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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자녀분 썬크림 구입후 사용하셨는데 부작용이 발생하여 마음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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