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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모스 ] 계약해지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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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진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7-13 15: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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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날 파워링크 관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제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전에서 원룸이사를 목적으로 파워링크에 대해 3년간 약정계약을 했는데 그 동안은 파워링크 키워드에 대해 별로 생각지 않고 지내다가 6월 10일 문자로 파워링크 키워드 좀 알려 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답이 없어 저는 당연히 대전원룸 이사가 키워드로 들어갈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015년 7월 6일 파워링크 검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대전원룸사"라는 키워드로 파워링크 검색등록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로 항의를 했고 계약해지 요청도 하였습니다. 업체측은 계약서에 "대전원룸사"로 되었다고 불만사항 접수 불가라는 방침이구요. 저는 대전원룸사라는 이해도 안되는 말이 계약서에 써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점 제게도 불찰이 있지만 50%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저의 잘못도 인정하기에 일정 금액은 환불을 받지 못할 것은 예상하였지만 정말 너무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카드로 전액 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업체의 주장은 6월 1일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는 통보.(계약후 15일 경과)
 계약금액 : 1,584,000원
 부분해지로 제가 물어내야 할 돈 : 836,000원

저의 주장은 제가 파워링크 검색시작시기가 7월 6일이니 검색해보고 불만이 있어 해지를 요청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15일 이내에 계약해지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바 전액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수한 시점부터 15일 아닌가요?)

이럴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글을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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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키워드광고업체측 전액환불 거부에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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