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량)이미 사고난 부분에 다시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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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렌트차량)이미 사고난 부분에 다시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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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용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7-07 00:50:08

본문

쏘카에서 차량(프라이드)을 렌트했습니다.
반납중에 펜스에 조수석 뒷문과 리어휀다를 부딪혔습니다.

헌데 제가 부딪힌 부분이 이미 상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뒷문은 이미 많이 긁혀있는 상태이고 리어휀다는 긁혀있을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휘어서 녹까지 발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쏘카 후기를 보면 이전 이용자들이 이미 해당차량의 상해부분을 사진까지 올려서 지적해 놓았습니다)

저는 사고후 반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했고,
담당자도 이미 상해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원을 위한 모든 비용이 저에게 청구되었습니다.
저는 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지만,
이미 스크레치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도장에 대한 부분은 부담할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며 2주안에 지불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하네요.

멀쩡한 상태도 아니고 이미 상해가 발생되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위에 추가 상해가 발생했다고 위와 같이 모든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이전에 사고를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모든 피해를 전가하는거 같습니다. (첨부된 사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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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를 이용하시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대여시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렌트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수리비와 휴차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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