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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쿠쿠얼음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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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미진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5-07-09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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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으로 얼음 정수기를 신청했습니다.
설치하기로 한날이아닌 몇일더 후에 설치받았습니다. 신청받은 제품이  제고가 없다고 해서 기다려서 받아설치했습니다.
2015년 6월 30일에 설치 받았습니다.
얼음 정수기라 소음이 심한가싶었습니다.설치해주신분께 전하도 드려서 말씀드리니 얼음정수기 제빙되는 과정에,자동 살균되는 과정에 소음이 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가보다 하고 적응해가며 잘 사용하려고 했으나...7월 2일 새벽에 모터도는 소리가 어김없이 나길래 그런갑다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센서등에 불이깜빡깜빡 거리고 모터는 계속계속 도는 소리가 나고 물과 얼음은 전혀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때 말씀하셨던것 처럼 전원코드를 뺏다가 다시끼우니 다시 물이 나오고 얼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날 새벽에 온가족이 다 깰정도로 모터소리가 새벽내내 났습니다. 쉬지않고요.,그래서 코드를 또 뺏다가 잠시 쉬었다 켜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는 하루종일 물은 나오는데 모터도는 소리는 한번도 나질않아서 이제 조용해 지는 건가보다 했는데요  오늘아침에 보니 또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정수기 작동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1577-0010 쿠쿠 콜센터에 A/S신청 해둔 상태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전화했었고요 기다리시면 연락주시겠다고 했는데 연락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수기 설치해주셨던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일주일 밖에 안되었는데 3번이나 고장이 나서 불편하고 새제품이이렇게 고장이 나면 어쩌냐고 이정수기 해지해야겠다고 말씀드리니
해지하게 되면 품비 10만원을 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품에 이상이있는지는 본사에 보내봐야 알수 있으니 본사에 보내는 동안 똑같은 모델 세재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길래 쿠쿠정수기 이젠 못믿겠으니 해지하고 싶다로 했습니다.
소모품비는 제 잘못이 아니니 드릴 필요가 없지 않냐고 오히려 세번 고장날 동안 피해본 제가 손해봤는데 왜 돈 을 드려야 하냐고 하니 원래 그렇답니다
하...... 기사님과 통화후 30분정도 후에 설치한 곳 팀장이 전화하셨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건 쿠쿠 정수기 자체를 쓰기 싫으시고 해지를 원하시는 거라면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서비스도 받기 싫으니 해지하겠다고 말하랍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하겠다고 하니 소모품비 10만원 내랍니다

화가 납니다. 서로 전화 미루고 전화주겠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10만원은 받아야겠어서 그러는거같은데 정말 화가납니다...
기대하고 설치받은 얼음정수기인데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고객센터와.설치한 지점 기사분의 태도가 너무화가 납니다.
정말 기분도 나쁘고 서로서로에게 미루는 쿠쿠 회사 자체가 너무 화가납니다...,
어찌하면 제가 손해를 보지 않고 해결 할 수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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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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