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잉데이 ] 인터넷 상품구매후 상품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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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가람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09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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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철회가 가능하고 업체에 얘기 및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정을 받으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업체에 위 사실을 말하고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시정내용을 전달받은게 없으며,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환불 요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 말씀에 주기를 바라며,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사유:배송지연/주문6월8일 도착 7월8일
포장불량 상품 포장 파손 중고 기계의심 및 배송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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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맘님의 댓글
가나맘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