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우건축사사무소 ] 퀵크린 매직폼(애경제품) 과장 광고(롯데홈쇼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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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10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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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하여 1통을 개봉하여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3. 구입제품의 과장광고 및 반품비용의 부당성
1) 광고에서는 제품을 스프레이한 후 스프레이폼의 색이 변할 시점에 물로 세척하면 곰팡이가 세척, 제거되고, 눌러붙은 생활 찌꺼기나 주방 싱크대 소제기의 오염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욕실의 곰팡이부위, 욕실 바닥타일 줄눈부위 등에 사용해보니 전혀 세척효과가 없습니다.
2) 또한, 광고속에서는 1+1+1제품이라서 1년치 사용 용량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아파트 세대내의 2개 화장실을 대상으로 사용해보니(물론, 사용자의 사용용량에 따라 사용량이 다를 수 있겠으나 본인은 통상적인 용량을 사용하여 보았다고 사료됨) 스프레이 1통이 사용되어 결국 1개 욕실당 1/2통이라는 용량분이라고 결론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1+1+1의 용량은 12통이므로 12회~24회 용량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달에 1회~2회 사용한다면 과장광고는 아니겠지만...)
3) 반품처리를 롯데 홈쇼핑에 요청하였더니 1개 사용량의 값 6,500원을 선입금할 경우에 한해서 반품접수가 되고, 접수후 반품물을 2~3일 뒤에 가져간 후 다시 3~4일뒤에나 구입비용을 입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장광고로 인해 제품 1통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1통값 지불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통에 6,500원씩 이나하는 제품, 1통을 팔기위한 상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와 같은 피해소비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고발해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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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후 사용하신 제품의 성능이 광고아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