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숭아 진액이라 하여 구매했는데 확인하니 발효 효소라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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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기누설 약초 ] 개복숭아 진액이라 하여 구매했는데 확인하니 발효 효소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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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연선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10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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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관지가 좋지않아서 개복숭아가 기관지에 효능이 있다하여
인터넷 검색 후 천기누설 약초(031-8016-4373)(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64길 11) 대표 김옥열의
제품중 개복숭아진액엑기스를 지난 5월에 한병,6월에 한병,7월에 한병 사서 복용을 하던중
7월9일에 산 제품은 설탕 맛이 그대로 이고 약간 썩은 냄세가 나서 문의를 하니
발효효소라서 그렇다고했습니다.
하여 인터넷 광고를 다시확인하니 개복숭아 제품에 대한 광고 중 상단에는 효소라고 했으나
하단으로 가서 제품 설명하는 부분엣는 개복숭아 100%원액 진액엑기스라고 광고 하고있습니다
저도 제품을 구매할 때 하단에 있는 100%진액 엑기스라고 하여 타 업체의 두배 이상의 가격 1.8리터 한병에 90,000원에 샀던 것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발효효소 제품을 마치 개복숭아 100%진액인 것 처럼
혼돈 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못 안것인지 아니면 천기누설 약초의 상술에 제가 속은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고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듯한 광고를 자제하고 정확하게 제품을 설명하여 저와 가틍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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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복용하시는 제품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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