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레 ] 스마레 불친절 및 제품 불량/ 미발송에 대한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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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윤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7-10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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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쇼핑몰 싸이트 스마레를 이용한 이후에 대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 생산상품임을 인터넷 상으로 상세 기재 하지 않습니다.
구매후에 알게된 사실이구요
또한 주문후 발송까지 거의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제가 주문한 여성가지 품목중에서 그것도 한달뒤에
한가지 품목만 달랑 보냈네요
그제서야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다섯가지는 제품 없음으로 분류되네요
그리고 자동으로 부분 환불 취소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환불 되는 과정에서도 10만원 이상시 배송료 4천원 카드수수료 까지 원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부담해야 했구요
환불 되는 부분도 정말 어이없었지만 다시 아무 공지나 전화연락 메세시 하나 보낸적없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네요
물건을 주문해서 한달이란 시간은 사실 옷 같은 경우는 입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후 주문건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되지 않으며 보내드릴께요 하고 먼저 전화를 끊네요
저는또 언제 몇개가 빠져서 올지 모르는 기다림을 해야 하나요??
이사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은 일단 중국 생산 미표기가 가장 주요 이슈이구요
불친절, 환불 되는 과정에서 배송료와 카드수수료 고객 부담, 처리과정 안내 하지 않는 자체 처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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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 과실로 인한 취소시 배송료와 수수료 공제는 부당함으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