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식업체 ]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지송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5-07-10 11:25:13
본문
2.늦게온거는 둘째치고 일단 짜장면이 불어있었고 탕수육에선 쉰내가났습니다. 하지만 먹어보니 그리 역하진아니하여 일단 소스 특유의 냄새라고 생각하고 먹고있었습니다. 짜장을 3입정도 먹고 탕수육을 먹고있는데 그순간 첨부된 사진에 있는 파란 실이 탕수육 겉표면에 붙어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탕수육도 살펴보았는데 첨부된 사진 파란실 아래에 있는 튀김옷에서 수세미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였고 설마 아니겠지하는 마음으로 만져보았더니 그 추측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3.그러므로 해당업체의 위생상태가 심히 의심되는바로 해당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1436494825136.jpg (1.8M) DATE : 2015-07-10 11:25:13
- 이전글반품불가건 15.07.10
- 다음글아래 스마레 사례에서 관련법 15.07.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