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십걸 ] 반품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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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현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7-10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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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시착해보니 팬티부분이 너무 헐겁고 엉덩이가 민망할정도여서 못입겠다는 생각에 반품하려고 10일 오전에 연락을 했더니 수영복은 반품이 안된다는겁니다
집에서 속옷위에 잠깐 스타일확인차 입어본거고 안쪽 스티커도 떼지않고 제품택도 손대지않았는데 왜 안되냐고 했더니 잠깐 입어보는것도 시착한걸로 간주해서 전혀 반품이 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상품상세페이지하단에 명시되어있다기에 확인해보니 반품불가사항 맨밑에 기재가 되어있긴 하더라구요
가격이 저렴하긴하지만 입지도 못할 상품을 그런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는건 솔직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시착을 못해보고 상품을 받는건데 사이즈나 디자인이 체형에 맞는지 확인하는 그 시착과정을 인정할수없어서 반품이 안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맞든 안맞든 복불복이니 입던가 누구주던가 버리던가 알아서 하라는 말로밖에 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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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