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올레 ] 휴대폰 분실 해지를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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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승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7-09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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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이동하여 쓰고있었습니다만, 작년 10월즈음 차량 정기검사를 하던 도중 아이폰4를 찾게되었습니다.
U+ 이통사를 사용중이어서 계속 쓰고 있던 중 얼마전 핸드폰이 고장나 서비스센터에
가니 메인보드를 교체하여야하며 약 14만원의 비용이 든다하였습니다. 기기가 오래되기도 했고 그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아 바꾸려고 하던 찰나 이참에 아이폰4를 쓰면 될 거 같아 U+는 해지처리 후 KT에서 아이폰4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개인정보 삭제하여야해서 아이폰4는 분실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신규가입은 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없어 분실해지가 되지 않아 아이폰4의 개통은 안된다라고 하는데 납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직영점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이며 거기에서 자기들도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참 괘씸한 이유 중 하나가 2013년 6월 분실신고를 해서 6개월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삭제했으면서 2014년 9월까지 할부원금은 꼬박꼬박 인출 된것과 6개월이 지나서 개인정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문자로든 메일로든 보내줘야 됐어야는데 그런 통보도 못받았고.. 만약, 기기를 못찾았다고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통신사에 전화해서 언제
기기를 찾을지 모르니 삭제하지말아달라 부탁해야는 것인지..
상담사에게 말하는것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제보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꽤 있는거 같은데, 부디 해결 부탁을 드립니다.
-요약-
1. KT 이통사에서 개통한 아이폰4를 분실하여 LG 이통사에서 번호이동 쓰고 있었음
(그 사이 아이폰4 할부원금은 완납 됨)
2. LG 기기가 이상이 있어 해지를 하고 완납된 아이폰4를 KT에서 개통하려 하나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분실신고해지가 불가능 하다 함.
(신규등록은 가능하나 1년 1분기 동안 아깝게 돈만 낸 아이폰4는 쓸 수 없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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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기존 분실된 휴대폰에 대한 해지가 이루어지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