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제가 티몬에서 우도.잠수함 패키지여행상품을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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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종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7-09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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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는 7월31일까지입니다. 티몬에전화를걸어서 확인하니 상담원이 확인하고 연락을준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뒤에연락이 오더니 더좋은상품이 나올예정이라 취소환불되었다고하네여 다음주에다시 결제하라고
이게말이되는건가여?휴가기간이 끝나고 상품이 나오면 저만 바보되는건가여? 본인동의없이 취소하고 환불하는경우도있나여?지금 어이가없네여 여기서도 갑질인가여? 더좋은게 나왔으니 그전에 구매한건 취소하고 사고싶으면 사라! 이건가여? 상담원이랑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만 반복하네여 상담원이 무슨죄가있나요? 본인동의도없고 전화해서 상황설명한것도아니고 무작정 다짜고짜 취소하고 문자 보내면 끝인가여? 정말 휴가가기전 기분않좋게 가게생겼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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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5-07-09-19-38-38.png (260.7K) DATE : 2015-07-09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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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여행상품 구입후 일방적인 취소처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