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비스센터 ] 고객의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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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7-02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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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사회생활 산모도우미일을 열심히하고계십니다.기존쓰고 있던폰 고장없이 잘쓰고
계셨습니다만. 업무관계로 스마트폰어플깔리는 기계로 변경하셔야된다고하셔서 삼성전자겔6로 구입하셨습니다만. 오늘도 좀전엣
업무보시러가셔서 그어플이 깔리지않고
안된다고하셔서 이리저리알아보던중
판매한대리점에선 고객의변심으로
기계를바꾼다고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상급실장이라는분은
삼성겔6는 문제없지않냐고 프로그램개발원이나그쪽에 따지라고하질 않나.그리고
단순고객의변심이라도7일이내 교환.반품
되구만 절대안된다고 기분나뿌게 말하지를
않나.무슨 서비스업에 몸담고 일하시는분들
팔고그만인 갑질행사를 합니다.
최신기계가 1/2만원짜리도 아니고
소비자만 뻥지고 샀으니 그만 니알아서
해라는양아치짓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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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서비스센터측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