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대리점 ]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불친절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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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은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08 0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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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휴대폰 개통철회 거부로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