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웰니스 정수기 + 탄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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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우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5-07-08 1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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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탄산수기 양이 240병이 나오고 4개월동안 세수를 할 정도로 양이 충분하다고 해서
신청를 했는데 막상 사용해 보니 탄산수는 1개월을 채 못 쓰고 탄산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더군요.
업체측과 통화를 했는데 저는 과장된 방송을 보고 신청한 것이니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측은 240병은 200ML 정도의 양 기준이고 탄산도 1초간 주입했을때 나오는 양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탄산수 양을 속이 적이 없어서 계약해지는 않된다고 합니다.
분명 방송을 할때는 4개월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240병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만에 대해서는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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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홈쇼핑 광고를 보시고 구입하신 탄산수정수기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