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road ] 휴대폰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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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희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7-06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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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라고 적혀있지만받지도않고 전화가안되어서주말내내 사용하지도 못하고마음에안들면 돌려보내라고 했으면서 어떠한연락도없이갑자기 기존 전화기안되게하고 새로운전화기개통하고나서는 이제와서 개통되었으니 취소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애초에돌려보내라는 말은 왜했는지 주말에 전화한통못쓰고 이게뭐하는건지 월요일 전화하니계속자기부서가 아니다 씩으로 돌려가면서 사람을가지고놓닙다
신용희이구요 010-624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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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2.jpg (568.5K) DATE : 2015-07-06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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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새로받으신 휴대폰 반송거부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