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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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jj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7-07 1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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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100% 학원비를 납부하라는데 4주 중 2주가 빠지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비를 2주 것만 낼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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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학원 표준 약관 제9조(수강의 연기)에 의하면 수강자는 수강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 또는 연기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