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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코웨이 ]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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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7-08 0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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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신청한지벌써45일째입니다본사는지국이나총국으로지국이나총국은본사로일을미루고있습니다허위점검를하고도저는더이상이회사제품을시뢰를하지못하겠으니렌탈계약서상에있는데로이행하여달라고요청했는데어제는의왕지국장이전화를해서고객님마음대로하라고소리치면서앞으로민원접수되도전화얀할거라구성질을내면서소리를치더라고요저는다시는웅진코웨이제품을사용하고싶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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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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