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 인테리어업체에서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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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7-08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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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타일이 맘에 안들어서 계속 고민했는데 있는것 중에서 골르라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이미지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싶다고 계약당시에도 얘기했었는데 비슷한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타일을 우리가 사서 직접 배달까지 해주겠다했는데 여러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화장실 두개 철거&배관연결비용+한군데 젠다이설치비+인건비+업체이윤까지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계약파기를 업체가 했는데도 다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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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