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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ction ] 옥션 판매자의 부당 반품 비용 청구 시의 대응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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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정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7-06 23: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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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매자가 청구하는 반품 비용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지난 7/2 옥션에서 다음과 같이 판매되고 있는 옥수수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명 : 無첨가 백찰옥수수 20개/끝 절단 옥수수
판매자 : 자연이야기
선주유통 sunjufood@naver.com
가격 : 8,900원 (무료배송)
주문번호 : 1055137024
판매페이지 :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B247670370&frm3=V2

2. 7/4 토요일에 옥수수를 받았고, 무첨가 옥수수라는 설명과는 달리 단맛이 추가되어 있는 데다가,
얼리는 동안 냉동고의 냄새가 벤 것인 지 좋지 않은, 찜찜한 맛이 나서, 반품을 결심하였습니다.

3. 같은 날 7/4 옥션 메뉴상에서 반품 요청을 하고, 반품 택배사로 CJ대한통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판매자 귀책 사유 반품하려고 하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으로 쪽찌(옥션 메뉴에 쪽찌 보내기 기능이 있음)를 보냈습니다.

4. 7/6 월요일 판매자가 반품을 보류했고, "상품에 특성상 맛으로 인한 반품 ,교환은 어렵습니다"라는 내용의 쪽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7/4에 옥션 메뉴상에서 반품을 요청한 바, 택배사 CJ대한통운에서 픽업을 왔고, 이에 반품을 미루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반품 택배에 대한 송장(송화인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 7/6 현재, 옥션에서, 구매/주문상품을 볼 수 있는 메뉴 상에, "반품보류사유"가 표시되어 있고, 그 "반품보류사유"를 누르면 첨부 이미지와 같이 9,000원을 추가결제해야 이 구매건에 대해 환불이 되도록 판매자가 설정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900원짜리 제품인데, 판매자가 반품 비용으로 9,000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 귀책 사유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료배송으로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는 왕복택배비만큼 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품 반품 시, 식품의 품질 하자에 대한 증명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다만, 이번 옥수수 구매의 경우, 사진으로 품질 하자를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진은 찍어놓았으나 사진상 품질 하자를 알 수 없는 수준의 하자입니다. 다만, 판매 페이지를 보면 몇몇 구매자들이 이 옥수수 품질이 낮다고 상품평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 바, 제 삼자의 상황 추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판매자 귀책 사유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구매자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고 하고, 반품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지금 해당 판매자가 청구하는 9,000원이라는 반품 비용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P.S.
현재 옥션 정책에 따르면 구매자가 반품을 신청해도 판매자가 반품보류하면 반품이 보류가 되며, 판매자가 반품비용을 임의대로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판매자가 지정해놓은 반품비용을 구매자가 추가 결제해야지만 반품 환불이 진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발 주자인 11번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옥션은 판매자 우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P.S. 
선주 유통, 자연이야기에서 판매하는 옥수수 무첨가 아니니 사먹지 마시지 바랍니다.
선주 유통, 자연이야기에서 판매하는 옥수수는 중국산 옥수수를 쪄서 냉동한 것으로 사카린 맛 이외에도 이상한 맛과 냄새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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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옥수수가 광고와 달리 무첨가 식품이 아니라 반송하셨는데 부당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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