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이원투어 ] 여행 취소로 인한 여행경비 반환요구 불이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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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7-07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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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이태리 일주 &베니스 9일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월 12일 계약금 2백만원을 송금하고 잔금을 빨리 치뤄야 한다며 재촉하여 14일 8,508,000원을 주식회사 제이원투어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예약금 만 지불하고 여행하기전에 잔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안된다며 전액 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지인들이 5년정도 거래한 곳으로 안전한곳이니 송금해도 된다하여 지인에게 확인또확인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로 아는 언니가 본인도 아이랑 같이 가고싶다고 하여 두명분도 전액 현금 송금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학사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7월14일 기말고사가 치뤄진다하여
6월9일 김홍석대표에게 전화해 다른 일정으로 조정하고 조율하고자 한다했는데 잘통화도 안되고 소통이 잘 안되 일주일 가량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는곳이 평택이다보니 메르스여파는 점점 심해져 아무래도 잠잠해지면 가겠다고 하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큰돈이 그냥 여행사쪽에 묶여있는것도 불안하여 더욱이 환불을 요청)
여행한달전이므로 별도의 수수료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하였는데6월26일까지 해주겠다. 7월 2일까지 해주겠다. 7월 7일까지 50프로라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6월 26일 혹시 몰라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형사고발은 어려운가요?
어떻하면 좋을 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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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