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스라커의 불쾌감/횡포/불친절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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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라커 ] (주)에스라커의 불쾌감/횡포/불친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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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7-07 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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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커에 물건보관후 찾을때 1만원권 협금을 투입했는데(7월 5일 보관 7월6일 찾을때...)
1. 현금은 들어갔는데 아무런 메세지도 없이 초기화면이 나타남
2.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기계에 돈이 걸려서 그런것 같은니 담당자가 확인전까지는 조치 불가하다고 함
3. 기계에 돈이 걸린것을 소비자탓을 함 (황당했고, 이런일은 한번도 격어본적이 없음)
4. 문제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담당자를 소비자는 무한정 기다려야 함(이건 분명 횡포임)
    - 예전 에스라커로 교체되기전에는 바로바로 조치 되었었고 요금도 몇배나 저렴했는데....
      (예전 하우기준 맡길때 1000원 찾을때 500원, 에스라커는 맡길때 2000원 찾을때 6000원)
5. 저는 이것때문에 전화를 7번이나 했는데 오늘(6월 7일)까지도 조치가 되지않고 있음
6.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을것 같습니다. 조사를 부탁드려 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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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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