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구입하지 한달도 안된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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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7-07 17: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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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한달도 안된 휴대폰 뒷주머니 꽂고 학원버스에 앉았다는 이유로 겉 터치화면은 멀쩡하고 휴대폰 액정은 파손이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몸무게 40킬로그램도 안되며 보통 다른친구들도 모두 뒷주머니꽂고 다녀도 아무렇지도않은데 한달도 안된 휴대폰이 이렇게 약하게 파손이 된다면 만들당시 기계의 결함도 있을법한데 삼성전자에서는 보이는 부분만 강조하고 무조건 수리비만 안내합니다. 한달도 안된 제품이기때문에 출고당시 문제가 있어는지 확인도 해보지않고 무조건 수리비만 안내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생각이듭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약하게 만들어 아니면 몇달만 쓰고 폐기하게 만들어서 몇달안된 휴대폰을 계속 새제품으로 구입하게하고 그렇지않으면 수리비 비용을 소비자에게 계속 안기는 이런식의 판매.수리는 방식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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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하신 자녀분 휴대폰의 충격없는 액정파손에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액정은 '사용 시 충격' 또는 '기기적인 결함'의 요인으로 인해 파손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사용에서 발생된 하자일 때 품질 보증기간 내에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만약 핸드폰을 떨어뜨렸거나 침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고장이라면 파손된 액정은 사업체에게 품질보증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