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택배사고에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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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훈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5-07-06 1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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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어 해결을 모색하라는 권고를받고 아래 첨부 화일과 같이 내용증명 으로 보상요구서를
보내었으나 동부택배에서는 2015년 7월 6일 현재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귀 고발센터에서 도와 주실수 있는지 ? 본인이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 5/26일 고발내용 >
택배사고에대한 보상건
글쓴이 : 이주훈
조회 : 38
친척으로부터 2014년 8월 27일 동부택배를 통하여 배(과일) 1 상자를 본인에게 보내었으나
택배회사에서 무인 택배함에 넣고 연락을 해주지않아서, 다른 택배를 찾던중 2015년 5월 19일
완전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어 택배사에 신고하고 여러차례 연락후 택배사의 요청에의해서 운송장사진 과 발견시 찍은 사진을 보내었으나 이후 전화를 안받고, 연락이되던 멧세지로 답변에도 응하지 않아 택배사의 책임을 묻기위하여 고발을 합니다
<참고사항>
회사 - 동부택배
송장번호 - 3037-2217-3392
연락했던 담당자 - 이지홍 010-8213-8448
최초 사고접수 - 2015년 5월 19일 동부택배 고객센터
동부택배에보낸 사진 - 송장사진, 부패된 내용물사진 2장 담당자 이지홍 의 요청에 따름
<그간 통화 내용>
상담웡 한미정 - 최종 배달기사가 퇴사한 상태여서 확인이 어렵고 조치할수없다
담당자 이지홍 - 배달기사가 연락을 안한것은 잘못된것으로 인정하나, 오랜동안 수취인이 확인을 안한것은
이해가 안된다. 사진을 찍는것이 있으면 보내달라
상기 대화이후 전화도 안받고, 본인 핸드폰으로 보낸 맷세지에도 응답을 안하고 있음
담당자 15-05-26 13:24
해당 택배기사의 무책임한 배송으로 인해 과일이 모두 부패되었다니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으로보낸 서신 >
제목 : 택배사고에대한 보상요구
수신인 : 최병선 KG Logis 대표이사 ( 구 동부택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6층 ( 463-400 )
발신인 : 이주훈 ( 010-8703-340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금호아파트 912동 401호
< 사고 내역 >
- 상품명 : 배 1상자 ( 5 - 10만원 추정 )
- 운송장번호 : 3037-2217-3392
- 계약일 : 2014년 8월 27일
- 내용
본인은 친지로부터 2014년 8월 27일 배 1 상자를 구 동부택배를 통하여
송부 받았으나, 동부 택배에서 본인 아파트 무인함에 배달후 연락을 해주지 않아서
2015년 5월 19일 다른 택배 물건 수령시 완전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임
< 사고후 경위 >
- 2015년 5월 19일 동부택배 고객센터에 전화로 사고접수, 상담원의 안내로, 5월 20일
천안사무실에 연락 결과 천안 사무실에서 본사 고객센터와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함
- 5월 20일 귀사 고객센터에서 담당자와 얘기하라며 이지홍 사원의 전화번호를 받음
- 5월 21일 귀사 이지홍 사원과 통화후 요청한 회손된 물품 사진을 보냄
-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할 것임을 5월 22일
전화 멧세지로 보내고, 5월 26일 고발함
- 6월 5일 이지홍 사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6월 15일까지 아무런 조치와 연락이 없는 상태임
1. 요구 사항
- 귀사의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말장난이나 하고, 연락이 안되는등
고객에 대하여 매우 불손한 태도로 우롱한 것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요청합니다
- 배달후 알려주지 않아 훼손된 배 1상자를 배상 해주기 바랍니다
2. 기타 사항
- 상기 요청이 6월 30일까지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귀사와 같이 정상적이고 규모 있는 회사에서 고객담당인
이지홍 사원( 010-8213-8448 )이 고객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 하는것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고 상식에 어긎나는 처사로 보고 회사의 관리사항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발신자 : 이 주 훈
발신일 : 201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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