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메이커 ]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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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상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06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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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제품...다 불량품으로 한달 넘게 말씨름하다가 반품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반품이 결정되었다고, 기사가 방문한다는 공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는 그렇다쳐도, 몇 일이란 말도 없더군요. 지금으로부터 4~5일 정도 되었을겁니다. 제가 그 동안 항상 집에만 붙어 있어서 그 기사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물품을 주어야 합니까? 물품 포장, 다 했습니다. 겉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해충 퇴치기란 글도 써져 있는 해충 퇴치기 '올킬', ..그 가습기 겸용 공기청정기는, 그렇게 큰 글씨가 아니더라도, 올 때 택배 스티커 있죠? 그게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올 때 그대로의 박스에 담아 포장해뒀으니까요...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제가 부재 중에 제 방에 있던 두 상자 중 하나를 택배기사에게 주었고, 그 기사는 그냥 박스만 가져갔죠. 그리고 시일이 지난후, 그 쇼핑메이커에서 오늘 오후 늦게 전화가 왔더군요. 물품이 잘못 배송되어서, 그 가습기가 왔다고...착불로 보내고, 또 배송비 부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그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생각해보니..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는 것이..택배...택배기사가 직접 와서, 택배는 다 물품 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택배, 보낼 때도 기입 사항들...다 적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직접 물품을 가지러 왔다는 사람이 그것도 확인 안하고 그냥 가져갑니까? 건 그렇다쳐도, 물품...대충 무엇을 받아와야 하는지는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 박스를 들고 갈 때 겉의 글들은 그냥 무시하고 갑니까? 그냥 다른 박스이거나 민무늬의 다른 박스였다면 그럴수 있겠다쳐도...올 때 그대로의, 상품 박스입니다. 겉에 택배 스티커도 다 있고, 누가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적으로 구매자 책임이니 배송비를 부담하라는 말이..됩니까? 걸로 몇 달간...시시비비를 따진 것도, 그냥 보낸 시간들, 제 여름 동안 모기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 깨고, 달란 물품은 다 고장에...이상에... 이젠 그냥 물품 가져가선 배송비를 지불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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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품보내신 물품의 잘못된 전달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