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우 갤러리 ] 주문 제작 가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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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세명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7-07 1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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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많이 깎아 주신다고 해서 매트 포함한 가격으로 침대 가격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2015년 5월 13일)
그런데 제작 기간이 한 달 걸린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가구가 도착하지 않아 전화 드렸는데
나무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보름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보름 뒤 전화해 보니 제작이 자꾸 지연된다고 다시 한 달을 더 기다려 달라고 하셔서
7월 20일 전후에 가구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트는 따로 구매해야 한다고 자꾸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는 2달 넘게 가구를 기다렸고, 함께 주문한 매트는 별도로 구입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고 싶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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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제작 의뢰하신 가구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