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제이제일제당 ]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보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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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진욱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7-07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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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세달사이 밤에 잠을 잘 못주무시고 입맛이 없고 잦은 설사와 어지럼증이 있다구 하셔서 단지 나이드신줄알았으나 체중이 30년동안 60키로를 유지하시던분이 최근 55키로 까지 빠졌구요..
확인해본결과 유통기간이 2013년 10월20까지라구 되어 있던 전립소를 두달이상 드시고 계신겁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머라했더니 회사측에선 그런물건을 보낸적 없다구 2011년에 사뒀던 전립소를 지금꺼내서 드신거 아니냐구 합니다..매일 먹는약을 2011년에 사뒀다가 이제 꺼내먹는 경우가 있나여?
자기네는 보낸적없으니 제 부모님이 68세에 숨겨두고 72세에 꺼내드시믄서 문제를 제기한 꼴이 되버렸네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cj제일제당은 대기업이고 이런식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제가 cj측에 요구한건 혹시 모를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건강 체크해달라구 한게 다구요...cj측은 비타민하구 홍삼제품을 보내드릴테니 건강을 찾으시라는데...이게 말이 되는경우인지요...철저히 조사해주기바랍니다..사진은 폰으로 찍어놨는데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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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아버님께서 유통기한 경과된 건강보조식품 드시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식품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전문의로부터 해당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하므로 입증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