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당약국 ] 약 판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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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단원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7-08 0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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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79 (구로구 구로3동 1124-72번지)
전화 : 02-861-7585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로 처방받던 약(에이자트씨알정 25mg)
진료병원 : 건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기간 : 월 1회
- 메르스로 인한 병원폐쇄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처방전을 원격으로 약국에 송부
- 건대병원 근처에 갈 시간이 없어 회사 근처에 있는 황금당약국으로 팩스로 전달 (이번달만)
- 해당 약국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네 약국을 계속 오지 않을거면 약을 줄 수 업다"는 의사 표시
만약 제가 중증 환자여서 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약을 받을 수 없어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유로 병원 신고가 가능한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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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약국에서의 약 판매거부 관련한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