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신유통 ] 세세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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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숙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7-08 1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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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확인해보니 CJ가 아니라 CJ 케미컬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주고가신분께 저나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그 담부터는 저나도 문자도 다 안받아요
경찰서에 의뢰하여 경(010-5549-3084)찰이 저나하니까
원만히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합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해결할거라고 사장 핸폰 (010-7616-7605) 알려주더니 그 사장은 저나도 안받고 역시 문자 답도 없답니다
정상적인 물건이면 당연 환불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기적인 물건을 산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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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불량세제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사용하시거나 청약철회기간이 지난경우 업체에서 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시에는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