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 ] 핸드폰 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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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7-06 1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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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7월1일 lg로 핸드폰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24개월 쓰면 위약금 할부금 없다고 24개월 이후 자기 매장과 다른매장에 가도 할부금지원해준다고 하여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30일 기기변경만하였습니다
그런데 할부금 12개월을 납부해야한다는겁니다
114통화로 대리점 점장과 대리점 총괄담당하시는 본사분과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2013년 계약 당시엔 할부요금지원해주는 쿠폰이 있어서 어느대리점에 가도 똑같았는데
지금은 나라가 단통법으로 바꿔서 회사가 그 쿠폰이 없애져서 할부금을 지원해 줄수 없답니다
그리고 총괄담당자라는 분은 그때 당시 어느 대리점을가도 되는 쿠폰이 단통법으로 지금의 공시원금과 똑같아서 제가 벌써 혜택을 받은거랍니다
공시 지원금은 핸드폰을 샀을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할부금지원과 다른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해도 계속우깁니다
그리고는 지금산 핸드폰이 14일이 안됐기때문에 취소하고 예전 대리점에 가서 다시 하랍니다
그럼 조금 할부금을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거라구...
14일취소는 핸드폰에 문제가 있을시 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산 핸드폰 할부금까지 내냐고했더니 핸드폰 할부금없답니다 14일이전에 해약하면....
114고객센터 실장님이 전화오셨습니다
계약서를 보셨다면서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안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그때당시 쿠폰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단통법을 만들어고 회사가 그걸 없애서 안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또 공시지원금은 핸드폰샀을때 주는 지원금이지 할부금을지원해주는게 아니라면서 말이 안된다고
다시 총책임자한테 연락다시 하라고 하겠다고
그런데 일주일가까이 총책임자는 연락이 없고 114고객센터는 죄송하단말밖에 없습니다
신랑꺼랑 같이 바꿔서 금액이 57만원가량됩니다
총괄대리점본사 직원분과 통화녹취는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하는말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긴급메일도 보내고 전화해도 연락이 오지 않는건 더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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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구입 시 지원받기로 하신 기기값이 지급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