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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우택배 ] 택배회사 반송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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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재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7-06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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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6월 29일 엘로우 택배를 통해 쌀 40kg 발송
발송지 :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운송장 번호  : 896-9133-0466)
받는곳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비자 불만내용 : 6월 29일 쌀 발송을 하였는데 7월 1일 18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음
                          발송처 문의결과 ( 택배 기사님 010-5554-6023) 확인결과 동부택배 및 엘로우 택배
                          6월 1일 합병 되면서 받는곳에서 기존 동부택배 부천센터에서  잘몰알고 40KG을
                          취급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하고 반송처리 했다고 함
                          7월 2일 재 발송요청으로 발송하였으나 7월 4일 동일하게 무게과다로 반송처리
                          7월 4일 콜센터 강계남씨하고 통화 후 반송내용 문의결과  해당 지점으로 확인 후
                          15시 까지  연락 주기로 함
                          7월 6일 10시경 다른 상담원하고 통화했으나 알았다고 하고  상담원이 연락주기로 함
                          모든일이 내가 연락하기전에는 절대 먼저 연락 온적이 없음 
                          7월 6일 15시경 연락 없어 통화 시도 하였으나 강계남 상담원 연락안됨 김미화 상담원
                          통화결과 반송처리건은 무조건 발송지점에 보상 및 문의 하라는 답변만 하고있음
                        발송지점은 부천에서 임의로 반송처리 건이라는 말만하고 있음
                          나는 물건을 보내고 최소한 2일안에 도착할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보낸사람으로 받는사람한테 죄송할 뿐이고 도중에 문제 발생시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하니.. 엘로우택배 CS 교육 및 기본적인 업무 교육 재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 택배 사고의 문제점은 분명히 발송지점이 됐는 반송처가 됐든 문제가 있으나 보상처리
                        및 정식적인 사과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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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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