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쉬퍼피신발 ] 허쉬퍼피샌들 화공약품으로 인한 발등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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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현숙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7-08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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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허쉬퍼피 신발 매니아로 5컬레정도 허쉬퍼피 신발을 신고 있으며 주면지인들께도 많이 소개하고 이회사 신발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6월에 이샌들 구매후 발에 물집과 상처로 모든생활패턴이 다깨어지고 상처치료하느라 넘 힘든데 회사에서는 연락한번 없고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고소하며 평생 발에 흉터를 안고 살아야되는 상황이 된마당에 어떻게 해야될지 ,,,처음에 환불 교환만 해줘도 이렇게 민원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한적이 없는데 6월 7월 두달동안 하던 운동도 못하고 신발도 단한켤레로 발등안가는걸루 신고 다녀야하는 불편감 병원가서 주사맞고 치료 해야하는 시간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사진 보셔요 넘 속상합니다 ...허귀퍼피는 보석달린 신발을 처음 신었는데 보석을 박는데 인체에 해로운 본드를 사용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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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_090509.jpg (3.5M) DATE : 2015-07-08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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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매후 착용중 신발의 하자로 발등 손상을 입게되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