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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플러스 병원 ]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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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초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7-09 0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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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사랑플러스 병원 비급여항목 과잉진료건에 대해 신고합니다. 7월2일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 목에 몽우리가 만져져서 MRI 를 두군데 찍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목디스크 진단 받고 이틀에 걸쳐 시술했습니다.
입원전 혈액검사및 여러가지 검사시행
그중에는 몸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는지 알아보는 검사가 있었고 비급여로 4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다음날부터 수액및 영양제 치료
영양제는 한번 맞는걸로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들어가고..
심지어는 설명도 하지않은 마늘향이 역하게 올라오는 영양제까지
동의 한마디 없이 꽂기만 하면 다입니다.
그러면서 시술부위는 소독 한번을 안해주었습니다.
이틀째 되는날 목쪽으로 또 MRI 를 찍었고, 열이 잘 전달 되는지 보기위해 또 방사선 검사를 했습니다.
툭하면 이거 검사하자 저거 검사하자
혈관나이 알아보는 검사하자
물리치료에 재활에~
환자를 돈버는 도구쯤 으로 여기는것 같아 불편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의 설명이나 맞을것인지 안맞을것인지의 동의따원 필요없이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과잉진료 하면 알아준다는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다른환자들도 불만이 한가득 입니다.
옆의 환자는 수술도 시술도 하지않고 수액 물리 재활 치료만 했다는데
보름동안 340만원을 결재 했다고 합니다.
이 무슨~
꼭 이영양제를 매일 맞아야 하는지, 맞지않겠다고, 이 검사 전에 했다고 간호사에게 말해도
꼭 맞아야하는 수액이고 확인해야하는 검사랍니다.
시술비가 700정도라고 들었고 MRI가 40만원씩 3번 120만원
부수적인 수액및 처지료가 4,142,000 이랍니다.
시술및 총6일 입원해서 제가 납부한 진료비가 10,104,490입니다.
6일째 퇴원하는날은 아침식사 외엔 어떤 처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도 어이가없어 심사평가원에 전화하니 비급여에 대한것은 의사의 선택 이라는 답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랍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비급여 항목을 선택할 자유도 없다니요~

두군데 시술비가 대학병원 개복수술 입원비보다 더 비싼것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손도 떨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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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진료를 받으신 해당병원의 과잉진료와 과도한 의료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이뤄진 과잉진료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진료기록차트, 진료비영수증을 확보하여 의료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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