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후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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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7-06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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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월 13일에 원피스 1벌을 (30만원) 맡기고 4천원을 카드로 결제했어요.
저희는 옷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크린토피아 고객센터에서는 저희가 6월 17일에 찾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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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맡기신 원피스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