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패러글라이딩 ] 블로그계약 미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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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7-06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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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링크되지않아 계약해지 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이뤄지고있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