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물품구매시 이벤트로 사기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숙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7-06 16:50:12
본문
- 이전글웅진코웨이 문자 보내는것 빛독촉같다. 15.07.06
- 다음글휴대폰 고장 수리관련 15.07.06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취소후 재결재시 도서상품권도 재발행이 된다는 안내 문구와 관련한 업체측 규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