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약정기간 지나서 해지 하려니 해지를 못 하게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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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TV 약정기간 지나서 해지 하려니 해지를 못 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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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택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7-06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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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곳이 천안이고, 예전에 사업 하던곳도 천안이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천안에서 하던 사업을 중단 하고, 인터넷과 TV를 집으로 이전 하여 계속 사용 하였고, 전화 회선 2회선은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서 잠시 중단 하였다가, 충남 예산에서 사업장을 열게 되어서 다시 KT에 인터넷과 TV를 신청하고 중단해 두었던 전화 2회선도 예산으로 끌어 왔습니다.
 예산으로 끌어 올 당시엔 인터넷과 TV를 신청함과 동시에 전화 회선도 이전을 같이 진행 하였기때문에,
묶음으로 같이 해택을 받는줄 알았는데, 최근에 천안 집에 있는 인터넷과 TV를 해지 하려고 하니 전화2회선에 대한 약정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서 해약을 하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예산 사업장에 있는 인터넷 TV를 전화 2회선과 묶으면 돼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그럼 약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한다고 합니다.
  처음 예산에 사업장을 차릴때 인터넷과 TV를 신규로 설치 하고 전화 2회선을 천안에서 이전 해 올 당시에 당연히 사업장에 있는 인터넷과TV전화 묶음으로 신청이 이루어진것으로 알고 있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천안 집에 있는 인터넷 TV를 해지 하려고 하니, 전화 2회선이 가정집에 있는 인터넷과TV로 묵여 있다고 하고  전화 이전당시에 사업장으로 묵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입자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규 인터넷과,TV를 신청 할때 전화를 어디로 묵을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라도 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이미 묵여 있는 상품이기에 다시 예산쪽으로 묵으려면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그럼 위약금이 발생 한다면  예산 사업장에 있는 인터넷과 TV는 KT가 아닌 타 통신사와 개설 할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냐며 반문 하였고,  이는 KT 입장에선 소비자인 절 묵어 두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느껴 지고 또 신규 인터넷과 TV를 다시 개설 하기 위한 소비자를 우롱 하는듯한 기분은 왜 드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전화를 2 회선이나 쓰는곳이 가정집에서 있을까요,당연히 사업장으로 묵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전 그냥 일반인 이다 보니 법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하지만, KT에선 법무팀이 따로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말의 꼬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지니 답답하기만 하고 했던말 또 하고 또 하게 만듭니다.
  어떤식으로 해결를 해야 할지 답답 하기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결합상품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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