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홈앤쇼핑 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7-06 19:04:40
본문
원래는 7팩인데 방송중 구매하면 4팩을 더 준다고 하셔 총 11팩을 배송 받았습니다.
상품을 배송받고 한팩을 뜯어서 시용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홈앤쇼핑에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물품을 뜯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다 뜯은 것도 아니고 11팩중에 한팩만 뜯어서 시음하였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나머지 10팩은 팔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시 팔 수 있는데 환불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서 그럼 한팩 가격만 제하고 반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체 측 답변이 그럼 한팩 가격 만원을 입금 시키면 환불해준다고 하여 총 11팩에 44910원 인데 어떻게 만원이냐고 하니 시중에 파는 가격이 만원이라서 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업체측 횡포인 것 같습니다.
- 이전글엘지 블루투스 15.07.06
- 다음글마사지 현금결재유도 및 환불 거부 15.07.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