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복지상조 ] 구 국방복지상조 현 통합상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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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7-03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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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19.8.27
계약자명 이남철 (父)
월불입금 38,000원 100회계약 36회가량 납부함
고객센터 1566-9875
- 국방상조에 가입을 하고 납입을 하던중 통합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14년 9.15 오후 17시경 해지로 인한 환급금에 대해 통화를 처음 하고 20일 후에 연락이 와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14년 10.6 오후 14시경 다시 통화가 되어 30회이상 환급율 57%확인및 돌려
받을 금액 약 68만원 가량을 다시 구두 확인하였으나 그 뒤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불만제기하니 회피성 발언만 지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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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지요청 하신 상조보험사측 환급금 처리 지연으로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