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와이파이 서비스료 미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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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7-04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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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는 2012년 중순부터 KT 와이파이 서비스를 사용해왔고, 2013년 3월 이사일 전까지는 월 8000원을 매월 지연 없이,결제해 왔습니다.
b. 2013년 3월 옆단지로 이사했고, 지로 청구지의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KT 측으로 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미결제되는 월 8천원 지급을 하라는 독촉도 안 받은채 해당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잊어버리고 2015년 6월 현재 까지 지내왔습니다.
c. 2015년, 6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인터넷 서비스의 명의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했으나, 명의 받는자 (김민정)의 핸드폰 번호 입력에 오류 (제 핸드폰번호 대신, 집 전화번호 입력) 가 발생해, Kt 명의 변경 담당자자와 직접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d. 최초 Kt 명의 변경 담당자자와 통화했을 때는 제 이름으로 받는 현재 KT 서비스가 없으므로, 제 주민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고 해서, 주민번호를 알려줬고, 그리고 그 후20분쯤 다시 전화를 KT 명의 변경자로 부터 수령하여, 제가 KT가 제공하는 서비스비 약 7만원 정도 연체하여, 그 부분 부터 납입되어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어떤 서비스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등기 위해, 다음날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e. 내용인즉, 위에서 설명한대로, 2013년 3월 이후 부터 KT 와이파이서비스료 미납이었고, 미납요금 담당자는 저에게 이메일로 청구서를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화중 고객센터와의 통화를 요청하였고, 그 담당자는 자기가 고객센터에게 전달한다고 하여 Kt로부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f. 그 이후 메니저분이 전화를 했고, 제가 이메일 청구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니, 이메일 청구가 아니라, 예전 집으로 우편메일을 보냈었다고 번복된 응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1년이 넘도록 어떤 독촉전화나, 심지어, KT 멤버쉽에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상에서도 미납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만약, 독촉문자라도 핸드폰으로 받았으면, 밀린 서비스비도 내고, 요즘은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현재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업체인 SK 에서도 모바일 무료 와이파이서비스가 되니 해지도 진작에 하지 않았겠냐고 물으니, KT 채권팀이 저에게 독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전화를 해준다고 하더니 현재 하루가 지나도, KT 담당자는 4일째 연락 없습니다.
g. 그 이후 다른 팀인지, 남자분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올레팀에는 제 핸드폰 번호 정보가 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정보에는 제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문자 메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평소에 미납 없이 잘 내던 사람이 1년 넘게 미납을 했으면, 서비스를 중지하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독촉을 해서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냐고, 또한, 올레KT 홈페이지에 제 id와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확인해도, 현재 KT 서비스 받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다고 (첨부파일 참조 3, 4번) 뜨는데, 어떻게 알고 소비자가 미납 서비스비를 내냐고 했더니, 자기 회사 내규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만 청구서를 보내면 자기네 의무는 다했다며, 일단 우편메일을 한달에 한번 보냈으니, 자기네쪽 의무에는 아무 하자 없고, 미납대금 담당자도, 아마 이 건에 대해, 미납자가 미납요금을 내게 하는 것 외에 어떤 중재도 없을 것 같다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 질문,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8천원씩 해서 7만원 이상 미납된 상황입니다.
주소변경을 적시에 못한 실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 올레 KT로 부터 미납 요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예를 들어, 독촉문자를 보냈다던가, KT 홈페이지내 멤버들의 서비스 현황을 볼수 있는 사이트에서도 KT가 김XX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다는 내용 (첨부파일 증빙 3,4번참조)만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라도 미납 현황을 진작에 알았으면, 해당 미납대금이 7만원이 되기 전에 서비스 해지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KT 는 적정하게 미납요금을 소비자에게 공지하거나, 미납 요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고지도 안 한채, 그동안 요금만 쌓이게 한 후,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에 대해, 서비스 수령자가 주소변경을 못한 실수로, 서비스 제공자인 KT가 미납요금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올레KT 홈페이지내에서도 KT 가 제게 서비스제공하는 아이템이 없다는 문구등.) 그동안 발생된 서비스비를 다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경우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T 서비스 미납건_김민정.docx (356.1K) DATE : 2015-07-04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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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와이파이 서비스료 미납 안내와 관련한 업체측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입자분이 주소변경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업체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방식이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본사 고객센터로 시정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