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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주) ] 삼성생명 행태 고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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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건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7-05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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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행태 고발

 글쓴이 : 이재건  조회 : 48 
저는 삼성생명에 4건을 보험에 가입한 고객으로 1건은 2003년 3월 5일부터 매달 113,639원씩 불입하던중 2012년 11월까지 117회 총납입금 13,295,763원까지 불입한 후 형편이 안되 보험금을 내지 못하자 2013년 2월 1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고 그당시 약관대출금이 10,354,300원 있었으나 약관대출금의 원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과 같게되는 1년 8개월후 해지되었고
1건은 직장인 플러스 보험으로 99년 10월 4일 가입하고 매달 44,750원 15년 만기로 계약한 후 13년 6개월 납입후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2013년 4월 1일자로 해지되었다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이건은 총납입 보험료가 7,339,000원이고 약관대출금이 5,260,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납입이 끝났고 만기가 남아있어 보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직장인 플러스 보험으로 해지 상태에서 2014년 10월 4일 만기일이 됐는데 만기일에 만기환급금과 약관대출금이 정산이 되어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하는데 대출금의 금리가 9.80%인점을 노려 만기가 됐다는 통지는 없고 만기후인 (1) 2014년 11월 21일 (2)2015년 3월 23일 통지문에 대출금 이자가 지연되었으니 납부하라는 납부독촉통지문이 왔고 2015년 4월 20일경 스마트폰 문자메시지가 이자납부지연으로 2015년 5월 25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15년 4월 30일 이자를 불입하려고 가보니 이에 만기가 지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만기후 정산을 하지 않고 9.80%의 높은 이자로 계속 이득을 보고자 함인데 환급금이 얼마남지 않자 추가로 이자를 받아 계속 약관대출 상태를 유지할려는 의도로 봅니다. 2014년 10월 4일 정산했으면 몇십만원이라도 찾을 수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운 고객에게 마지막 남은 몇 십만원이라도 챙길 목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으로 돈벌이를 해야하는지 대기업 삼성생명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려운 사람에게는 피같은 돈인데 피묻은 돈을 가리지 않고 욕심내면 그게 쌓이고 쌓여 업이되어 집안이 우환이오고 결말이 좋지않게 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법만 있는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법이 있어서 세월이 가면 증명이 된다. 제가 이건에 대하여 고객 창구에 항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딴부서로 한참 통화하다가 해결점을 못찾자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연락이 올거라고 하여 3일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다시 고객 창구에 가서 얘기하니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그 번호로 연락을 하라고 하여 몇 번을 연락했으나 신호는 가도 전화는 받지 않아 이렇게 한달을 기다려도 답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문제에 대처하는데 일부 서민이 감히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오만에 찬 행동같아 이렇게 삼성생명의 행태를 고발코자 합니다.
                      2015년 6월 1일

                                이재건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귀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해지 상태에서 만기일자(14년 10월 4일)가 되었으므로 만기 보험금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제가 강조한 핵심쟁점은 만기 보험금을 요구하는것이 아님을   
척하면 알수 있는 데 말장난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1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해지가 되었으므로 2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험료 미납 안내와 만기 일자를 통보하였으면 최소 만기 2개월 전에 미납된 보험료를 내고 만기환급금을 받을 지 또는 만기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을 받아 약관대출금을 정산하던지 고객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보험료 미납안내와 이자 납입지연안내만 통보하였습니다. 약관대출이자 9.80%와 이자를 내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달에 이자가 약관대출금액에 합산하여 다음달에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약관대출금이 만기가 지나 해지가 늦을수록 약관대출금이 갈수록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2015년 4월 이자를 내라는 독촉통보를 받고 보험회사를 가보니 만기가 지난것을 알고 항의하자 해지 환급금 2만원을 받았는데 핵심쟁점은 만기일 통보를 안해줘서 만기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약관대출금과 정산을 않해서 비싼 이자를 계속 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고발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15년 6월 23일자 답변이 동문서답이고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하여 책임을 회피한것으로 보입니다. 만기보험금이라는 용어는 만기시 환급금이고 보험금은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요? 내 주장은 만기보험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과 만기시점 정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자 삼성생명으로 이첩하였으니 추후 답변에 대해서 규정을 엄밀하게 따져 조치한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6월 23일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갔을 것인데 7월 5일까지 판단결과가 없어 삼성생명의 답변과 제 주장을 적어 제차 민원을 접수하니 비교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제가 05년 6월 1일자 소비자고발에 거론했듯이 삼성직원들의 오만함은 정부기관 요소요소에 삼성 우호세력이 은밀하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고 있어 감히 대놓고 삼성에 대해서 반대를 못할것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차 있고 그런 오만한 마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자기만 옳고 혹시 잘못되면 책임전가를 하여 그 상황을 모면할려고 꾀합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삼성병원에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자 국가기관이 질질끌려다니다보니 시기를 놓쳐 일이 확대되자 진상을 알기 위해서 병원과장을 불러 국회에서 질문하자 오히려 국회의원을 농락하며 큰소리치고 국가가 뚫렸다는 등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데 급급하는 등 결과적으로 메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국가 경제가 여러부문에 손실을 보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호세력의 도움으로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잘못되면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것처럼 최대한 대로 버티다가 그래도 안되면 사죄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죽하면 앞서 소비자고발에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법만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법이 언젠가 합당한 댓가를 줄거라고 하였겠습니까? 다시 소비자고발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니 답변바랍니다. 

                                                      2015년 7월 5일
                                                                                    이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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